★필독★ 보호자 출입 및 비대면 진료 안내(4월 4일부터 시행) 2022-04-01 hit.1,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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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출입 및 진료안내 ] 1. 외래진료 : 격리 해제일부터 3일 후 진료 가능(14세 미만 출입금지) ※ 해제 이후 지속적인 증상 발현 시 진료가 제한됩니다. 2. 12주, 28주 초음파, 막달(34~36주) 검사 시 보호자 1인 동반 가능 3. 조리원 지정보호자 입실(동의서) 가능 4. 응급분만 및 응급진료 : 격리해제 후 바로 가능 (감염관리 강화대책에 준하여 시행) 5. 격리기간 내 분만 및 수술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이용 [ 자가격리중 비대면 진료 안내 ] 1. 대상 :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중 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만 가능(신환, 초진 제외) 2. 이용시간 : 평일 9:00~17:00 토요일 8:30~13:00 / 국·공휴일 휴무 비대면 진료예약(032-451-0000) ▼ 의료진 전화상담 ▼ 약국으로 처방전 팩스발송 ▼ 약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