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부인과] W여성병원 항뮬러관호르몬(AMH) 급여기준 변경 안내 2019-11-21 hit.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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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뮬러관호르몬(AMH) 급여기준 변경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가 개정되었으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 누 373 항뮬러관호르몬 제목 :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 기준 세부 인정 사항 : 누 373 항뮬러관호르몬(AMH, Anti-Mullerian Hormone)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난임의 원인 규명 및 치료를 위하여 실시한 경우 연 1회 인정함. 다만, 난소 기능의 변화가 의심되어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래의 경우에는 연 2회 추가 인정함. 1) 난소수술 전, 후 2)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전, 후 3) 난소과 자극에 대한 난소의 반응이 감소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