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원센터]난임주사제(착상보조주사제)지침 반영사항
  • 2020-02-14 hit.880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처방 및 투약까지 일원화의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사제를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관이 아닌 타의료기관에서는
투약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타기관에서 주사제 투약을 원할 경우]
1. 담당의에게 투약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합니다.

2. 타 의료기관 진료의와 상담 후 주사제를 처방받아 투약합니다.
(단, 투약하려는 주사제가 해당 이료기관에 사전 연락하여
주사제가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진료상담문의 : 아이원센터 032-45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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