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여성병원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안내 >
※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 ※
내원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미지참시 모바일 건강보험 앱(APP)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행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제4항 신설)으로
병원 방문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오니
이용에 불편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