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보호자 출입·변경 안내
(6월 13일부터)
외출 가능시간 : 오전 8시 ~ 오후 7시 30분 이내
(최대 6시간 허용하나 야간 분만시 제외)
1. 상주보호자 1회 교체 가능하며 PCR검사가 필요합니다.
2. 외출동의서(간호사실) 작성 후 외출 가능하며
고열·호흡기 유증상 발현이나 무단 외출시 재입실 불가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아기를 위하여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