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 출입 및 진료안내 ]
1. 외래진료 : 격리 해제일부터
3일 후 진료 가능(14세 미만 출입금지)
※ 해제 이후 지속적인 증상 발현 시
진료가 제한됩니다.
2. 12주, 28주 초음파, 막달(34~36주)
검사 시 보호자 1인 동반 가능
3. 조리원 지정보호자 입실(동의서) 가능
4. 응급분만 및 응급진료 : 격리해제 후 바로 가능
(감염관리 강화대책에 준하여 시행)
5. 격리기간 내 분만 및 수술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이용
[ 자가격리중 비대면 진료 안내 ]
1. 대상 :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중 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만 가능(신환, 초진 제외)
2. 이용시간 : 평일 9:00~17:00
토요일 8:30~13:00 / 국·공휴일 휴무
비대면 진료예약(032-4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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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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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으로 처방전 팩스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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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