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신생아아동학대 의심사건 관련의 건” 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해당병원의 이름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원 산모님을 비롯한 고객 여러분들께서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고 또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사건과 관련된 병원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해당사건은 2021년 3월 5일 분만 후 발생한 건으로 이미 2021년 8월 9일에 본원 홈페이지 및
카페 공지를 통해 병원의 입장문을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조]
이후의 진행상황과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경찰청:
- 신생아실CCTV영상분석, 피의자와 참고인조사, 의무기록, OO대학교의과대학 OOO교수,
대한법의학회위원장 감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내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
[2] 2021년 10월 01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의 수사결과 ‘혐의없음’ 으로 불기소 결정됨
[3] 2021년 11월 12일: 항고인 OOO : 검찰의 수사결과와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함
[4] 2021년 12월 17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찰 재수사결과 ‘항고기각’ 됨
고소인 OOO씨는 ‘증거자료1)피의자 송치결정서’ 를 제시하며 "검찰로 송치가 결정되었음" 까지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 이후의 상황(검찰수사결과 무혐의로 결정된 부분과 항고가 기각된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 본 사건의 모든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게시글을 올린 OOO씨가 병원측에 고액의 금전을 요구한 점에 대해 본원에서는 협박과 공갈미수건으로
고소하였고 OOO 씨는 2021년 10월 31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여 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자 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으며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을 유포(글퍼나르기)하거나 악성댓글로 동조하는
행위 또한 법적 처벌의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피의자였던 본원의 신생아실 직원과 그 동료들은 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고소인 OOO씨의 집요하고도
반복적인 답변요구와 추궁, 업무방해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모멸감을 겪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경찰,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결국 ‘무혐의’ 결정으로 결백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생아아동학대” 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글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행동이야말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또한 피의자로 오인되었던 당사자(본원의 신생아실 직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원은 이렇게 2차 피해가 발생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행위와
악의적으로 본 여성병원을 폄훼하려는 그 어떠한 행동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여성병원을 믿고 성원해 주신 산모님들과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앞으로도 믿음과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