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을 강요하여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 처벌이 됩니다.
500만원 이하 의 벌금형 *2020년 2월 28일 부터
▶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③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리처방 수령이 가능한 범위
① 부모 및 자녀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③형제·자매
④ 사위,며느리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사람
▶구비서류 ( 세 가지 항목 모두 구비 )
· 환자와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