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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9 hit.1,097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1. 지원대상 :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사실혼부부도 지원가능)

*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5,386,000원 이하



2. 지원내용


- 시술기간(시술시작일 ~ 임신낭 확인일)동안 소요된 시술비용 지급

- 신선배아 시술에 한해, '19년 결정통지되었다 하더라도 '20년 시술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20년 지원상한액을 적용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지원

- 비급여는 유산방지/착상보조제(각 20만원 한도) 및 배아동결 또는 보관목적의 소요비용(30만원 한도) 지원


3. 신청방법 : 시술시작 전에 병원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고 시술 시작



* 기타문의사항 : W여성병원 아이원센터(032-451-0033)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