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세요~~!
일반 의료비의 경우 15%세액공제를 받지만,
난임시술비의 경우 조금 더 높은 20%의 공제율로 적용되어
일반 의료비보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연말 소득공제 방법은 병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접송하여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신청 시 유의사항
1. 미혼 성인의 난,정자 동결 시 난임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인공수정 및 시험관아기시술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나 개인이 신청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기간에는 신청 및 문의가 많아 응답,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문의 : W여성병원 아이원센터 T.032-451-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