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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부부시술 지원확대
  • 2019-02-12 hit.1,563


2019년부터 정부지원사업 난임시술 지원 대상과 내용이 더 확대됩니다.


지원신청 자격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의료보험 가입자

2. 의학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자 중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 기준)


지원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항목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시술당 최대 20만원)

배아동결/보관(시술당 1년 기준 최대 30만원)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 이내